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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지구생활탐구 2023. 5.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속해있는 가구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고 외벌이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구성원 기준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및 함께 거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PC)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눌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구글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하여 위와 같은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PC가 없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1544-9944)로 신청하는 방법을 권유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 급여액 x 400분의 165 지급, 총 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 정액 지급, 총 급여액 900~2,2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지급
  • 외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은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지급, 총 급여액 700~1,4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 정액 지급, 총 급여액 1,400~3,2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은 총 급여액 x 800분의 330 지급, 총 급여액 800~1,7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 정액 지급, 총 급여액 1,700~4,8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국세체납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뒤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는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이 지난 이후 요청한 사람은 10월 말~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전 22년 하반기분의 경우는 23년 6월 중에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23년 상반기분은 23년 12월 중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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